비용부담은 ZERO! 이익을 올리는 HERO! 바로페이
바로페이는 국내 최대 PG사와 제휴한 전자결제 대행업체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 개인 자영업자 등 20세 이상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카드 고객을 유치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G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전자결제대행업체인 PG사는 업체(가맹점)를 대신해 카드사 등 기타 결제 기관들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의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며 주로 온라인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합니다. 대행사는 업체(가맹점)를 대신해 결제기관으로부터 물품 금액을 정산 받은 후 금액을 업체(가맹점)에 지급합니다.
게임체인저 PG업체 바로페이,
차이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전자금융업등록, 인가받은 PG사 바로페이와 함께하세요.
PG사는 일반 VAN과 달리 필요한 모든 가맹점에 오프라인 단말기를 보급할수 있습니다.
일반 VAN사 | 바로페이 PG | |
---|---|---|
매출 형태 | 해당 가맹점 사업자 매출로 집계 | 가입 PG사 결제건으로 집계 |
매출 신고 | 국세청 자동신고 | 현금매출로 자진신고 |
세금 | 부가세(10%), 카드수수료(1.5%), 종소세(6~42%), 국민연금(9%), 건강보험료(6.67%), *유흥업 등 개별소비세(10~26%)추가 | *자진신고 후 종소세 개별납부 필수 |
대금 입금 | 2~7일(카드사별 상이) | 익일입금(결제일+ 1일) |
가입 조건 | 사업자만 가능 | 사업자 + 비사업자 가능 |
단말기 임대료 | 월 11,000원~33,000원 | 없음(무선 통신료 월 11,000원) |
위약금 | 남은 약정기간 기준으로 발생 | 없음 |
매출 관리 | 카드사별 별도확인 | 하나의 사이트에서 매출 실시간 확인 |
처리 방식 | 결제 즉시 매출 건 국세청 통보 | 결제건 PG사 통합신고 (가맹점 현금매출 자진신고 필수) |
A/S |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 | 사업영위 기간 A/S무상 |
비고 | - | 기존단말기 + PG단말기 동시사용가능 |
바로페이는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에 의거하여 결제대행사(PG)의 결제대행은 합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모두에 문제가 없는 합법이라고 법령을 해석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