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페이 소개

비용부담은 ZERO! 이익을 올리는 HERO! 바로페이

바로페이는?

바로페이는 국내 최대 PG사와 제휴한 전자결제 대행업체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 개인 자영업자 등 20세 이상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카드 고객을 유치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서비스(PG)란?

PG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전자결제대행업체인 PG사는 업체(가맹점)를 대신해 카드사 등 기타 결제 기관들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의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며 주로 온라인에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대행합니다. 대행사는 업체(가맹점)를 대신해 결제기관으로부터 물품 금액을 정산 받은 후 금액을 업체(가맹점)에 지급합니다.

Game Changer, BARO PAY

게임체인저 PG업체 바로페이,
차이가 곧 경쟁력이 됩니다.

카드단말기 선택, 고민 많으셨나요?

전자금융업등록, 인가받은 PG사 바로페이와 함께하세요.

일반 VAN사 카드단말기

PG시스템 (바로페이)

PG사는 일반 VAN과 달리 필요한 모든 가맹점에 오프라인 단말기를 보급할수 있습니다.

일반 VAN사 바로페이 PG
매출 형태 해당 가맹점 사업자 매출로 집계 가입 PG사 결제건으로 집계
매출 신고 국세청 자동신고 현금매출로 자진신고
세금 부가세(10%), 카드수수료(1.5%), 종소세(6~42%), 국민연금(9%), 건강보험료(6.67%), *유흥업 등 개별소비세(10~26%)추가 *자진신고 후 종소세 개별납부 필수
대금 입금 2~7일(카드사별 상이) 익일입금(결제일+ 1일)
가입 조건 사업자만 가능 사업자 + 비사업자 가능
단말기 임대료 월 11,000원~33,000원 없음(무선 통신료 월 11,000원)
위약금 남은 약정기간 기준으로 발생 없음
매출 관리 카드사별 별도확인 하나의 사이트에서 매출 실시간 확인
처리 방식 결제 즉시 매출 건 국세청 통보 결제건 PG사 통합신고 (가맹점 현금매출 자진신고 필수)
A/S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 사업영위 기간 A/S무상
비고 - 기존단말기 + PG단말기 동시사용가능

바로페이의 특별함

바로페이는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01 즉시정산가능
사용자를 위한 10분 정산시스템으로
현금확보에 유리합니다.
정산시스템 D+0 / 카드결제시 10분내로 입금
D+1 / 카드결제시 익일 입금
02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
사업자 & 비사업자 구분없이
일반인은 물론 외국, 신용불량자

PG 결제 대행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합니다.
03 수수료의 차이!
바로페이는 타사와 비교불가한
최저수수료를 제공합니다.
04합리적인 가격!
관리비, 통신비 포함 월 11,000원!
카드단말기 구입비(176,000원)는
바로페이가 부담하며 위약금 및 약정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05 수기결제(Key-in) 서비스 제공
대면, 비대면, 온라인결제를 수기로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습니다.
06 높은 전환률
A/S 평생무상, 익일정산 D+1로
타사 이용자의 높은 전환률을 자랑합니다.

바로페이 서비스

개인 매출용 카드단말기
신청자 주문등록번호로 개통가능
영수증 출력[상호 표기]
희망 상호로 표기 가능
부가세 면제
면제대상: 비사업자
카드대금 익일 지급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개통가능
업종 및 개인 신용무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개통가능
약정 기간 및 위약금
일절 없음
홈페이지 제공
매출, 결제 대금, 입금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무료제공
최신형 단말기
기존 단말기보다 3배이상 빠른속도 신규단말기 제공
무선 결제 가능
삼성페이, LG페이 등 무선 결제 가능

자주묻는질문

PG 단말기 사업은 불법아닌가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에 의거하여 결제대행사(PG)의 결제대행은 합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제공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모두에 문제가 없는 합법이라고 법령을 해석하였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170316)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회답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 대행을 요청한 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