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국세청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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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84회 작성일 24-07-19 16:14본문
안녕하세요. 바로페이입니다.
세무 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저희 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수입(카드결제액)은 비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자료제출]에 의거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기타매출)로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해당년도 전체기간(01.01.~12.31.)동안 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기한 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됩니다. 일정한 매출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인 4월경에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전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기준이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는게 아니므로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자로 매출자료가 보고되더라도 부가가치세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세무서나 담당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비사업자 세금 구분
종합소득세 : 총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PG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되므로 매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자료 확인방법※
① 관리자페이지(https://brs.soonpay.co.kr/main) 웹사이트 접속
② 안내 드린 ID/PW로 로그인
③ 결제내역에서 기간설정 후 오른쪽 위쪽에서 총 결제금액 확인 가능
④ 결제금액 확인 후 개인 매출로 신고
-매출자료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